[ 학부 ] 산업보안학과 졸업요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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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8-10본문
1. 관련근거 : 9-24 복수전공 시행세칙(2014.03.10.), 제 8조 “학점이수”, 2-2 학사운영 규정 I (2015.12.24.), 제 9장 “졸업”
2. 복수전공자의 경우 학점 이수를 위해 전공과목 45학점 (전공필수 포함), 전 공기초과목 15학점을 이수해야 복수전공 학점으로 인정
3. 졸업논문 제출을 졸업종합시험으로 대체
1) 시험은 전공필수(산업보안관리, 전자정보 보안기술, 산업보안 법제도) 3 과목
2) 합격기준 : 전체 평균 70점 이상 단, 60점 이하인 낙제과목이 없어야 함
3) 졸업종합시험의 대체
① 학과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2개 이상 취득
② 학과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1개와 TOEIC 850점에 준하는 공인 영어 성적
③ 국가고시 또는 공무원 시험 합격자
4) 복수전공자도 동일하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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