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 ] 졸업인정제(한자) 및 학생설계전공 시행세칙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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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1-24본문
졸업인정제(한자) 및 학생설계전공의 시행세칙 개정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졸업인정제
- 한자관련과목 2개 이수시 자격증 취득을 대체하여 한자능력 인정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
2. 학생설계
- [자기설계]로 명칭변경 (학생설계전공 → 자기설계전공)
- 주전공 포함 최소 3개학과 구성
- 주전공 교차인정(1/3 에서 6학점으로 축소 인정)
- 본인 교과과정 편성시 해당학과의 학과장과 사전 상의하여 편성한 후 신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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