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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학부 ] 2015-1학기 중간고사 시간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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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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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시간표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시험인원 관계로 시험 고사실이 수업 강의실과 다르게 변경된 과목이 있기 때문에, 
각 과목 별 고사실 위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기간 : 2015년 4월 20일(월) ~ 25일(토) 

 ※비즈니스 정보시스템의 경우 4월 17일(토) 시험 실시

 

-과목별 시험 시간표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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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시험기간 중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칙 제71조【징계】및 학칙시행세칙 제6장 제47조

제47조(시험 부정행위자의 처벌)
① 시험 중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해당과목 낙제, 당일과목 낙제, 해당학기 전 과목 낙제, 근신, 정학, 퇴학 등의 징계를 과할 수 있다.


② 시험 부정행위자는 소속대학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대학장이 징계하고, 교무처장에게 통고한다. 근신 이상의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양정을 결정한다.(개정 2010.11.1)

제 47조2(부정행위 구분)
① 타인의 답안지를 훔쳐본 자 및 보여준 자
② 노트나 교재, 메모, 기타 참고서 등을 훔쳐본 자
③ 타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도록 강요한 자
④ 쌍방이 서로 상의한자
⑤ 예상문제를 쪽지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자
⑥ 책상, 책받침 등에 적어 놓은 자
⑦ 답안지를 바꾸어 본 자 또는 문제지에 메모하여 문제지를 바꾸어 본 자
⑧ 답안지를 외부에서 작성하여 들여온 자
⑨ 대리시험을 치른 경우 및 이를 의뢰한 경우
⑩ 고사장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복하고 반항 또는 항거행위를 한 자
⑪ 기타 부정행위(개정 2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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