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25학년도 장애인식개선관련 법정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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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4-03본문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 관련근거
o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주요 내용
o 학생 : 1과목(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수강
1) 주요내용
- 장애의 정의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2) 수강기간
- 온라인교육 : 연중 실시(2025.04.부터 시행)
- 오프라인 교육 및 체험교육(별도 안내)
3) 제재조치 : 성적조회 불가
4) 수강방법 : 중앙대학교 포탈 로그인→온라인폭력예방교육→교육수강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사이트(https://genderedu.cau.ac.kr) 로 직접 접속 가능
※ 문의 : 장애학생지원센터(서울) ☏ 02-820-6577~9, e-mail cauable@cau.ac.kr
□기타
- 타 기관 이수자는 이수증 제출 시 인정(교육명, 교육시간이 명시된 수료증을 학번, 소속, 이름과 함께 cauable@cau.ac.kr로 제출)
- 이중신분(ex.대학원생이면서 조교(교원)신분)인 경우 2과목 모두 이수
- 성적 확인 기간(6월·12월 말)에는 서버 과부하로 재생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피해 이수할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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