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대학생 대상 특수판매분야 피해 예방교육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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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4-21본문
1. 목적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2(실태조사 등)에 따라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 등 특수판매로 인한 대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피해사례 전파 및 피해예방 요령 등을 교육·홍보
2. 행사진행 : 다단계 판매 유관기관인 (사)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등과 공조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피라미드피해 예방교육(방문교육 1시간)을 2025.5.12. ~ 2025.6.27. 기간 동안 실시할 예정
따라서, 위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붙임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2025.4.29.(화)까지 이메일로 신청(blissm@korea.kr)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소비자피해예방 교육 신청양식.xlsx (11.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21 1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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