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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통] 2025학년도 장애인식개선관련 법정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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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4-03

본문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관련근거

o 장애인복지법 제25(사회적 인식개선)

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주요 내용

 

o 학생 : 1과목(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수강

 

 

1) 주요내용

- 장애의 정의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2) 수강기간

- 온라인교육 : 연중 실시(2025.04.부터 시행)

 

 

오프라인 교육 및 체험교육(별도 안내)

 

3) 제재조치 : 성적조회 불가

 

4) 수강방법 : 중앙대학교 포탈 로그인온라인폭력예방교육교육수강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사이트(https://genderedu.cau.ac.kr) 로 직접 접속 가능

문의 : 장애학생지원센터(서울) 02-820-6577~9, e-mail cauable@cau.ac.kr

 

 기타

     - 타 기관 이수자는 이수증 제출 시 인정(교육명, 교육시간이 명시된 수료증을 학번, 소속, 이름과 함께 cauable@cau.ac.kr로 제출)

     - 이중신분(ex.대학원생이면서 조교(교원)신분)인 경우 2과목 모두 이수

     - 성적 확인 기간(6월·12 )에는 서버 과부하로 재생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피해 이수할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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