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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산업보안법 제도 / 사이버 형사법 교과목 이수구분 변경 문의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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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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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업보안학과 학우 여러분.

2022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과 더불어 <산업보안법제도> 및 <사이버 형사법> 교과목의 이수구분 건으로 공지를 게재합니다.

위 안내에 앞서 2022년부터 상기 두 교과목의 이수구분이 각각 하기와 같이 변경되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연도

<산업보안법 제도>

<사이버 형사법>

2019~2021년

전공

전공필수

2022년 현재

현재 전공필수

현재 전공


교과과정이 변경됨에 따라 2019, 2020, 2021년 중 <산업보안법 제도> 교과목을 이수하신 학생 분들께서

<산업보안법 제도>의 이수구분을 '전공필수'로 변경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2019, 2020, 2021년 중 <산업보안법 제도>를 '전공'으로 이수한 19, 20, 21학번 학생에 한하여, 해당 교과목의 이수구분 변경을 요청하실 경우 메일 상으로 상담을 드릴 예정입니다.

(편입생일 시 산업보안학과에 편입한 연도가 2019, 2020, 2021년에 해당)


상담 후 유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해당 교과목의 '이수구분 변경'이 불가피한 학생에 한해 변경 절차를 안내 드릴 수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8월 24일까지 메일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 문의 당사자의 성명 / 학번 / 학년 / 현재 학기 (예: 3학년 2학기)

- <산업보안법 제도> 교과목을 이수한 학기 및 증빙 자료 (성적증명서 등)

- <산업보안법 제도> 교과목의 이수구분 변경을 요청하는 사유

* 메일 주소 : security@cau.ac.kr


상기 사항을 기재하여 메일로 송부해 주실 경우, 검토 후 이수구분 변경 가능 여부를 메일로 회신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불필요하게 전공 교과목의 이수구분을 변경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학과 사무실 및 교학지원팀의 검토를 거치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여건에 따라 이수구분 변경 승인이 불가할 수 있음을 덧붙여 안내 드립니다.

현재 학과 내규에 따라 위 이수구분 변경 승인이 가능한 경우는 하기와 같습니다.


1. 졸업 필수 학점을 충족하기 위해 <산업보안법제도>의 이수구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2022년 2학기가 졸업 마지막 학기(8차)이므로 2023년 1학기에 열리는 전공필수 수업으로 전공필수 학점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

- 2022년 2학기가 7차 학기이지만 취업계/인턴십 예정이기에 2학기 중 전공필수 수업을 듣기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2. 2019~2021년 중 <사이버형사법>을 '전공필수'로 이수하고 <산업보안법제도>를 '전공'으로 이수한 학생(7차 학기 미만)은 현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위의 경우 2019~2021년의 커리큘럼을 따라 전공필수 학점을 충분히 충족 가능한 상황

- 산업보안학과의 타 전공필수 수업 4개 교과목을 마저 수강하여 전공필수 학점을 충족하기를 권장함 

- 단 2022년 2학기가 7차 또는 8차 학기인 학생일 경우, 검토 후 여건에 따라 이수구분 변경 요청 승인이 가능함


더불어 <산업보안법제도> 및 <사이버형사법>의 이수구분에 관한 별도 문의 역시, 위의 메일로 송부해 주시면 확인 후 회신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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