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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졸업 | 졸업인정제 한자능력 인정 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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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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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업보안학과 학우 여러분.

금년 2학기를 기점으로 졸업인정제 한자능력 인증기준이 완화되었기에 안내 공지를 드립니다.

2022년 2학기에 국한된 바가 아닌, 금년 2학기를 포함하여 추후에도 해당 조건이 적용됨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계열별

한자능력

인정기준

인문,사회,자연,의약학계열 : 국가공인 한자능력 검정시험 3급 이상

예체능계열 : 국가공인 한자능력 검정시험 4급 이상

전 계열 : 국가공인 한자능력 검정시험 4 이상

자격증

유효기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기한에 제한없음

과목인정

한자 관련 강의 2과목 이상 이수

한자 관련 강의 1과목 이상 이수

 

2

적용 시기

 

- 20222학기부터

 

3

기타

 

- 교내 진행 한자능력자격시험(상공회의소 주관 등) 미시행

사 유 : 졸업인정제 한자능력 인정 기준 변경 및 시험 신청 인원 감소

적용 시기 : 20222학기부터

개별적으로 한자능력자격시험 주관 기관에 신청하여 시험 응시 가능

 

 

2022. 09.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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