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졸업 | 졸업인정제 한자능력 인정 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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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9-22본문
안녕하세요, 산업보안학과 학우 여러분.
금년 2학기를 기점으로 졸업인정제 한자능력 인증기준이 완화되었기에 안내 공지를 드립니다.
2022년 2학기에 국한된 바가 아닌, 금년 2학기를 포함하여 추후에도 해당 조건이 적용됨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 변경내용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계열별 한자능력 인정기준 | 인문,사회,자연,의약학계열 : 국가공인 한자능력 검정시험 3급 이상 예체능계열 : 국가공인 한자능력 검정시험 4급 이상 | 전 계열 : 국가공인 한자능력 검정시험 4급 이상 |
자격증 유효기한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 기한에 제한없음 |
과목인정 | 한자 관련 강의 2과목 이상 이수 | 한자 관련 강의 1과목 이상 이수 |
2 | 적용 시기 |
- 2022년 2학기부터
3 | 기타 |
- 교내 진행 한자능력자격시험(상공회의소 주관 등) 미시행
• 사 유 : 졸업인정제 한자능력 인정 기준 변경 및 시험 신청 인원 감소
• 적용 시기 : 2022년 2학기부터
※ 개별적으로 한자능력자격시험 주관 기관에 신청하여 시험 응시 가능
2022. 09.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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