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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2026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공정관리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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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5-12

본문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조치

 

 

1.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학생 안내 강화

. 학생 시험 응시 전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공고문 공지(홈페이지, e-mail )

. 부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점을 각 채널을 통해 안내

. 모든 교수자와 감독자는 시험 전 학생들에게 부정행위 유형과 적발 시 처분내용을 다시 한번 안내

 

2.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 비대면 시험 시행 시 ZOOM을 통해 부정행위 감독 실시 권장

1) 담당 교ㆍ강사 감독이 원칙이며, 학생들에게 시험시간에 ZOOM에 접속할 것을 고지

2) 반드시 사전에 모의 테스트를 진행하여 이상이 없는지 점검 요망

3) 출석부를 활용하여 신원 확인 절차 진행

4) 아래의 대표적 부정행위 유형을 참고하여 감독에 임함

5) 감독 화면은 녹화하여 차후 부정행위 조사 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장

주의: 반드시 녹화 버튼을 눌러야 녹화가 시작됨

 

* 참고(비대면 시험의 대표적 부정행위 유형)

- 오픈북 방식이 아님에도 교과서 및 요약자료 등 참고

- 한 공간에 모이거나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문제를 분담ㆍ상의하여 답안 공유

 

(적발 예)

A 대학 OO과에서 치러진 온라인 시험에서 91명이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음. 한곳에 모여서 문제를 공유하여 풀거나 스마트폰 단체 채팅방을 활용하여 답안을 논의하였고, 전원 0점 처리되었음

B 대학 수학과, 전자공학과 일부 과목 중간고사 시 집단으로 모여 서로 답안을 논의하고 공유하였다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보가 잇따르며 발각됨

ㆍ 본교 00대학 00과에서 시험 전 단체 대화방을 통해 부정행위를 모의하다가 적발되어 징계 절차 진행

 

 

- 대리시험(금전거래 여부 막론)

 

(적발 예)

C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재학생으로 추정되는 자가 특정 과목 시험에서 전부 A+를 받았다, 돈을 주면 온라인 시험을 대리 응시해 주겠다는 글이 올라와 대학에서 내사에 착수

 

 

- 부정행위 방지 안내문

 

 

2026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간 부정행위자 처분 공고

 

금번 기말시험 간 부정행위 발생 시, 이유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하오니 학생 여러분께서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의 유형(대면, 비대면 시험 공통 적용)

1. 타인의 답안지를 훔쳐본 자 및 보여준 자

2. 노트나 교재, 메모, 기타 참고서 등을 훔쳐본 자

3. 타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도록 강요한 자

4. 쌍방이 서로 상의한자

5. 예상문제를 쪽지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자

6. 책상, 책받침 등에 적어 놓은 자

7. 답안지를 바꾸어 본 자 또는 문제지에 메모하여 문제지를 바꾸어 본 자

8. 답안지를 외부에서 작성하여 들여온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경우 및 이를 의뢰한 경우

10. 고사장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복하고 반항 또는 항거행위를 한 자

11. 교수자의 허가없이 생성형 인공지능(Chat GPT )을 활용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12. 기타 부정행위

 

부정행위 발생 시 처분

- 부정행위 적발 시 성적 관련 처분(해당과목 낙제, 당일과목 전체 낙제, 해당학기 전 과목 낙제) , 사안이 중한 경우 징계 처분(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등)까지 받을 수 있음

- 징계 처분 시 졸업까지 각종 장학금 수혜 불가

 

부정행위자 처분 절차

- 감독자가 학생 부정행위 사실 인지 개설 대학에서 해당 학생 및 감독관 등에게 사실 조사 후 부정행위 내용 특정 개설 대학에서 해당 학생 소속 대학에 처분 요청 해당 학생 소속 학과() 또는 단과대학 심의를 통해 소속 대학장이 처분 교무처장에게 통고

 

또한, 비대면 시험 시 응시와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응시 전 메신저 프로그램 및 기타 소프트웨어를 종료하고 시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금번 시험 간 부정행위 발생 시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처분함을 강조하는바, 학생 여러분께서도 한층 더 부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시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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