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공익신고센터 신규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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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4-08본문
<공익신고센터 신규 운영 안내>
- 공익신고센터 : 본교 홈페이지 내 사이버감사실
[본교 홈페이지 접속] -> [대학생활] -> [CAU광장] -> [사이버감사실]
(https://www.cau.ac.kr/cms/FR_CON/index.do?MENU_ID=720)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 공익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또는 감사팀 이메일로 신고 가능
- 공익제보자보호안내 :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감사실 공익신고센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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