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개인안심번호 사용 및 홍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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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4-13본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였습니다(21년 2월 19일 시행).
<수기명부 지침(2021.4.8)>
- 수기명부의 연락처는 윈칙적으로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
-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 지자체·민원센터·주민센터·공공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 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수기명부 지침
첨부파일
- 수기명부 지침.hwp (813.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13 15: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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