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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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1-31본문
2020년 2월 졸업예정자에 대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신청기간
2020. 2. 3.(월) 오전 10시~2020. 2. 5.(수) 낮 12시
2. 신청대상
가. 본교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예정자(2020년 2월 졸업예정)
단, 2020년 2월 졸업사정 시 졸업불가 및 수료예정은 신청불가
나. 제외 : 수료자(학적상태가 수료인 학생), 조기졸업 신청자, 의학부, 약학부 및 간호학과 재학생
3. 신청방법
중앙대 포탈(http://mportal.cau.ac.kr)에 로그인 → 학사마당 → 졸업신청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메뉴얼을 필독할 것)
4. 신청유형
가. 추가등록 또는 단순유예 중 신청
※ 추가등록을 선택한 학생은 반드시 정규학기를 수강하여야 한다.
단순유예 신청 시 수강 불가 및 중도에 추가등록으로 변경 불가함.
대상자 구분 | 선택 | 비고 |
졸업요건이 모두 충족한 학생 | 추가등록 | 학업연장자로 다음 학기 등록 필수 |
단순유예 | 수료생 신분으로 등록할 수 없음 | |
단순유예 신청자 | 추가등록 | 선택불가 |
5.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결과 확인 방법
가. 결과확인 : 2020.2.5(수) 오후 4시 이후
나. 확인방법: 중앙대 포탈(http://mportal.cau.ac.kr) 로그인 → 학사마당→ 졸업신청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결과 조회(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매뉴얼을 필독할 것)
6. 유의사항
가. 유예기간: 재학연한 이내에서 학기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신청(단, 건축학전공은 최대 5회)
나. 재학연한이 없는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학기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신청
다. 유예조건: 유예기간 중 휴학 불가
라. 유예취소
- 추가등록 신청자가 등록금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를 취소하고 졸업자로 처리
- 유예를 허가 받은 자는 유예 기간 학기 중 취소할 수 없음
2020. 2.
교무처장
첨부파일
- 학사학위유예제 신청 메뉴얼.pdf (193.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1-31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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