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 ] 현장실습수업 학점인정 시행세칙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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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3-07본문
현장실습수업 학점인정 시행세칙 개정 공포
현장실습 중 산학협동인턴십의 진행시 전공 적합성에 따라 전공 외에 복수전공/융합전공/연계전공으로도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장실습수업 시행 개정안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 첨부 : 현장실습수업 시행 개정안, 학교기업 현장실습 신청서
- 교무처 학사팀 -
첨부파일
- 현장실습수업 시행세칙 개정(안)_20190228.hwp (80.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9-03-07 11:02:00
- 학교기업 현장실습 신청서.hwp (16.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9-03-07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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