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시행세칙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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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5-24본문
안녕하세요, 산업보안학과 사무실입니다.
개정된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가. 대상 시행세칙
구분 | 시행세칙 명 | 시행일 |
개정 | 9-24 복수전공 시행세칙 | 공포일(별도 적용례 정함) |
9-25 부전공 시행세칙 | ||
9-26 봉사활동 학점인정 시행세칙 | 공포일 |
나. 개정 주요 내용([붙임1] 참조)
1) 복수전공 시행세칙
- 차세대반도체학과 복수전공 신청자격 및 이수학점 반영{제2조,제8조 개정] 2) 부전공 시행세칙
- 차세대반도체학과 부전공 필수과목 면제 반영[제6조 개정]
3) 봉사활동 학점인정 시행세칙
- 헌혈 및 헌혈증 기부에 대한 봉사 시간 인정 기준 보완[제3조 개정]
- 사회봉사단 주관 해외봉사 활동실적 인정 기준 마련[제3조 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시행세칙 개정.zip (344.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5-24 0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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