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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교내 시설물 사용료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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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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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업보안학과 사무실입니다.

 

교내 시설물 사용료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학생 또는 교수, 직원의 활동으로 인한 교내 행사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었던 사항이 감면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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