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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생각은] "외부인 막아야" vs "얼굴 정보 못 맡겨"… 아파트 안면인식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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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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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입주한 지 5개월이 넘었지만 단지 내 헬스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커뮤니티 시설에 들어가려면 얼굴을 등록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외부인 몇 명 막겠다고 내 생체정보까지 맡길 수는 없다"며 "차라리 돈을 더 내고 외부 헬스장을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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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커뮤니티 안 헬스장에서 안면 인식 인증을 하고 있는 여성과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보고 있는 남성. /그래픽=챗GPT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아파트가 늘면서 주민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출입카드나 비밀번호를 외부인과 공유하는 일을 막아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민감한 생체정보 제공을 사실상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외부인 무단출입 막아야" vs "생체정보 유출 걱정"

18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한 아파트 단지는 50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와 원베일리, 송파구 헬리오시티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원베일리 커뮤니티센터는 안면인식 외에 다른 출입 수단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면인식 도입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커뮤니티 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외부인 문제가 있다. 최근 아파트 단지에는 헬스장과 사우나, 수영장, 스크린골프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일부 주민이 출입카드나 비밀번호를 외부 지인과 공유하면서 시설 혼잡과 관리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신축 아파트는 입주 당시부터 안면인식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유지비를 관리비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기존 아파트는 입주 후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별도의 월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기존 카드키·비밀번호 방식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안면인식 도입 시기와 운영 방식에 따라 주민들의 비용 부담과 출입 수단 선택권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안면인식을 도입하려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며 "얼굴 사진 자체가 아닌 특징값을 저장하는 등 보안성을 높이는 기술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강남의 한 아파트 주민은 "개인정보 유출도 걱정되지만 외부인이 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하면서 관리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주민은 "카드키나 비밀번호로도 출입을 관리할 수 있는데 굳이 얼굴까지 등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한번 유출되면 바꿀 수도 없는 생체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했다.

실제로 2009년 준공된 서울 서초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는 올해 초 커뮤니티 시설에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맞서면서 사업을 보류했다.

◇개인정보 유출 불안 커지는데… 얼굴 등록 거부할 권리는?

최근 잇따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주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022년 16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에 육박했다.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올해만 네 곳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개인정보는 일단 제공하면 언제든 유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특히 얼굴 정보는 비밀번호처럼 쉽게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얼굴 사진 대신 특징값을 저장하더라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 만큼 유출이나 오남용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쟁점은 안면인식 도입 자체보다 주민이 얼굴 등록을 거부했을 때 다른 출입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느냐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 동의 여부와 범위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대체 출입 수단 제공 의무는 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보안 강화와 주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얼굴 정보는 다른 생체정보와 마찬가지로 민감하게 관리해야 하고 범죄에 악용될 여지도 있다"며 "안면인식을 거부하는 주민을 위해 카드키나 비밀번호 등 대체 출입 수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보안 수단은 편의성과 보안성을 균형 있게 갖춰야 한다"며 "휴대전화 앱 등을 활용해 주민이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원본기사 : [당신의 생각은] “외부인 막아야” vs “얼굴 정보 못 맡겨”… 아파트 안면인식 갈등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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