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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피해 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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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on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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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피해 예방 요령

 

□ (계약 전) 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의 상술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 후 꼭 필요한 상품인지를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함.

 

학교 관계자 사칭이나 거짓·과장된 설명 등에 현혹되지 말고 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개인 정보가 포함되는 신청서·계약서 또는 관련 서식 등을 함부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작성 시에는 반드시 이의 의미를 면밀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계약 후) 계약서를 작성한 날 또는 물품 등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계약은 기간에 관계없이 취소 가능.

 

청약철회·계약취소 서면은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보내야 향후 분쟁이 생겼을 경우 권리를 수월히 보호받을 수 있음.

 

* 우편물의 내용을 제3자인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것으로, 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하여 원본을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발신인이 한 부를 보관하며,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방법

 

제공 받은 물품에 대한 사용의사가 없을 경우 바로 반품하며, 택배 송장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함.(개봉 주의)

 

(피해구제) 적법한 청약철회 요구를 거부당하는 등 피해가 있을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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