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인증전문가 포럼...디지털 신원 확인 방법 다양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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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on2017-04-21Content

디지털경제의 핵심 사안인 사이버 주권을 지키기 위해 공인인증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제고하고 법 제정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가칭) '디지털 신원 및 전자서명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디지털 신원에 대한 등록, 확인, 이용 등을 체계화하고, 사용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필요에 맞는 본인 등록 및 본인 확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제4차 인증전문가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한호현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사이버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가 공인인증제도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공인인증서 폐지가 아닌 불편함 해소를 위해 노력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재훈 한국무역정보통신 공인인증센터 운영팀장은 "인증 시장 확보가 미래 사이버국가의 영토 크기와 비례할 것"이라며 "다국적 IT 기업은 전 세계 결제, 인증 시장을 노리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은 이에 대한 경계심을 놓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팀장은 "공인인증서는 국가 간 전자상거래에서 사이버주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유지하고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기혁 중앙대학교 융합보안학과 교수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지 15년이 됐는데 그간의 변화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아 폐지 주장까지 나오게 된 것"이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나 민간 차원에서 체계적인 변화관리 시나리오를 만들어 사용자의 잘못된 인식 제고를 주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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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7042010401410167&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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