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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 ]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행위 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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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on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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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상대 불법 방문 판매 유형

    -교수 또는 강사 및 학생회를 통해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학생들을 모아 놓고 방문판매원 및 판매목적을 표현하지 않고 제품 또는 상품을 공급하고 계약하는 행위

   - 온라인 강의가 졸업 필수 자격증이라고 거짓 과장 설명하여 학생들에게 유인 제품을 공급 및 계약하는 행위

    - 판매 재화 등(상품, CD 등)을 홍보용으로 제공하고 그 절차라는 명목으로 접수확인(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행위

    -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계약하는 행위 등

 

  ○ 피해구제 상담

    -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 해당지역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 보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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