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 ] 생활관 운영세칙과 관생수칙(내규) 개정 안내
Page information
Posted on2016-09-30Content
생활관-1239(2016.09.28)`생활관 운영세칙과 관생수칙(내규)개정 품의`와 관련하여 생활관 운영세칙과 관생수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공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항
가. 생활관 운영세칙
1) 입관자격의 제한
2) 강제퇴관자는 위약금(관비30%) 공제 후 일반 환불자에 준함
3) 군입대,질병 휴학 사유 관생은 위약금 미 부과
나. 관생수칙(내규)
1) 생활관운영세칙에 준하여 학칙위반자 영구퇴관
2) 무단퇴관자 차기학기 입관 불허(현 시행 내용 별도 명시)
2. 시행일 : 2016.10.01.
3. 기타 : 강제 퇴관자의 환불 기준 적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2016.09.01.부터 소급하여 적용
Attachments
- 운영세칙과 관생수칙 개정_20161001시행.hwp (33.5K) 0 downloads | DATE : 2016-09-30 11:52:00
- Previous [ 학부 ] 2017학년도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신입생모집 16.10.04
- Next [ 공통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정보보호 UCC 공모전 참여 안내 16.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