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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대학생 불법 다단계 피해 사례 및 예방 수칙 등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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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on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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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다단계 피해 유형

1. 취업(아르바이트) 등을 빙자한 다단계 판매원 모집

사례1-1

5월말에 웨딩촬영 아르바이트라고 속아서 다단계회사를 방문하였고 2-3일간의 반복적인 교육을 받음. 학자금 대출 명목으로 대부업체를 통해 600만원을 대출을 받게 한 후 제품을 구매하게 함. 이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사한 피해사례를 발견하여 청약철회(반품)을 할려고 하였으나 상위판매원들이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청약철회를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상황임

사례1-2

취업준비생인 A는 서울에 있는 친구 B대기업에 자리가 있다면서 이력서를 보내라고 해서 이력서를 보내자 , 며칠 후에 합격되었다면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해서 서울에 올라옴. 친구가 알려준 곳에 가자 바로 연수에 들어간다면서 1주일교육을 시키고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이 필요하니 부모님대기업에직을 해서 방을 얻어야 하니 전세금 1,000만원을 보내 달라고 하라면서 돈을 마련하는 방법까지 알려주고는 7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게

2. 교육합숙 강요

사례2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는 A는 친구 B로부터 연락을 받고 서울에 놀러왔다가B의 권유로 네트워크마케팅이라는 강의를 듣고 속았다는 느낌에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하였으나 주위 사람들이 말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 하루 종일 강의를 듣게 되었고, 당일 숙박까지도 같이 하게 되었음. 다음날 아침A는 고향으로 내려가려했으나 인상이 험한 상위판매원이 못 가게 막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교육장에서 C업체의 직급체계와 후원수당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됨

3.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판매원 모집

 

사례3

팀장이 월 400만원 이상 찍혀 있는 통장 등을 보여 주며 다단계판매원은 6개월만 열심히 하면 월 500만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소득이 없으면 원금뿐만아니라 이자까지 책임을 지겠으니 판매원으로 등록하라고 유인하여 판매원으로가입한 후 400만원 상당의 제품 구입

4.학자금 대출 명목으로 제2금융권을 통해 물건 구입비 마련

 

사례4

친구의 권유로 W다단계판매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대학생 A는 제품을 구입할 돈이 없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판권을 쳐야하고 필요한 자금은2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따라 2군데 상호저축은행에서 350만원씩 700만원을 대출받아 제품을 구입한 후, 1년 반 동안 고리의 대출금 이자를 납부

5. 반품 방해

사례5

AB의 권유로 C다단계판매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물건(통상 200300만원 상당)을 구매한 후, 금전적인 부담을 느껴 반품을 하려고 하였으나반품절차를 잘 몰라 B에게 반품을 부탁하였음. B는 자신의 후원수당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A가 청약철회에 대한 규정을 잘 모르는 것을 악용해 반품이 무조건 안 된다며 거절한 후 A가 구매한 물건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을 사용케 하였음. A는 다음날 C업체에 반품을 요청하였지만 물건을 많사용했기 때문에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

 

 

 

 

대학생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 5대 수칙

등록업체 여부 확인 및 불법 다단계 의심 업체 가입 거부

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 업체라고 유혹할 경우 먼저 관계기관에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강제구매합숙강요 등 불법 다단계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가입을 거부한다.

환불을 대비하여 구입상품 원형대로 보존

나중에 환불을 요구할 경우 다단계 판매업자가 상품 훼손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장 사용하지 않는 상품은 환불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형대로 보존한다.

반드시 업체나 공제조합에서 공제번호통지서를 수령하여 보관

다단계판매업자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현재 다단계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하려면 공제번호통지서가 있어야 하므로 상품구입 시 반드시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수령하여 보관한다.

반품 청구 가능기간 숙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는 14일 이내, 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숙지한다.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지 않기

다단계 상품 구입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유선으로상담 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서울시 민생경제과(02-2133-5367)로 전화하여 직접 상담 가능

또한 부득이하게 대출을 강요받았다가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서울시 눈물그만 상담센터(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 120)

에서 채무상환 및 신용회복 방법 등에 대해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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