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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 ] 2021년 2월 졸업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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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on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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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졸업예정자에 대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신청기간

 2021. 2. 1.(월) 오전 10시 ~ 2.(화) 오후 5시


2. 신청대상

     가. 대상 :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예정자(2021년 2월) 및 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 졸업사정 결과 수료예정 및 졸업불가로 판정된 경우 신청할 수 없음가. 대상 :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예정자(2021년 2월) 및 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나. 제외 : 기 수료자(학사학위취득유예-단순유예 제외), 조기졸업 신청자, 의학부, 약학부 및 간호학과 재학생

 


3. 신청방법

 중앙대 포탈(http://mportal.cau.ac.kr)에 로그인 → 학사마당 → 졸업신청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매뉴얼을 필독할 것)


4. 신청유형

가. 추가등록 또는 단순유예 중 신청

※ 추가등록을 선택한 학생은 반드시 정규학기를 수강해야 하며 단순유예는 수강신청을 할 수 없고 중도에 추가등록으로 변경할 수 없음가. 추가등록 또는 단순유예 중 신청

대상자 구분

선택

비고

졸업요건이 모두 충족한 학생

추가등록

학업연장자로 다음 학기 등록 필수

단순유예

수료생 신분으로 등록할 수 없음

단순유예 신청자

추가등록

선택불가

 


5.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결과 확인 방법

가. 결과확인: 2021. 2. 3.(수) 오후 2시 이후

나. 확인방법: 중앙대 포탈(http://mportal.cau.ac.kr) 로그인→학사마당→졸업신청→가. 결과확인: 2021. 2. 3.(수) 오후 2시 이후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결과 조회(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매뉴얼을 필독할 것)

 

6. 유의사항

가. 유예기간: 재학연한 이내에서 학기 단위로 최대 4회 (단, 건축학전공은 5회)

※ 재학연한이 없는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도 학기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신청가. 유예기간: 재학연한 이내에서 학기 단위로 최대 4회 (단, 건축학전공은 5회)

나. 유예기간 중 휴학 불가

다. 유예취소

- 추가등록 신청자가 등록금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를 취소하고 졸업자로 처리

- 유예를 허가 받은 자는 유예 기간 학기 중 취소할 수 없음

 

 

 

 

 

 

2021. 1.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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