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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인간대상연구 심의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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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on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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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연구 심의 관련 안내

 

안녕하십니까.

연구윤리센터입니다.

 

본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을 근거로 인간대상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연구계획의 윤리적 · 과학적 타당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인터뷰를 비롯하여, 인체유래물을 이용한 실험 기반의 연구 등을 계획하고 계신 본교 구성원께서는 반드시 연구 시작 전 IRB의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생명윤리법 제15조에 따라, 설문조사 등의 연구 활동이 시작된 이후에는 IRB의 심의 또는 사후 승인이 불가합니다.

 

최근 SCI(E)를 포함한 국내외 학술지에 인간대상연구 논문을 투고 시, IRB 승인서가 필수 제출 서류에 포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IRB 승인 절차가 생략된 연구 결과물은 학술지 게재 불가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RB 심의는 본교 연구윤리센터 홈페이지(https://ethics.cau.ac.kr)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규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4.

 

 

연구윤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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