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교내 시설물 사용료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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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on2024-12-24Content
안녕하세요, 산업보안학과 사무실입니다.
교내 시설물 사용료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학생 또는 교수, 직원의 활동으로 인한 교내 행사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었던 사항이 감면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ttachments
- 붙임1. 교내 시설물 사용료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주요 내용.pdf (80.1K) 0 downloads | DATE : 2024-12-24 11:03:00
- 붙임2. 9-75 교내 시설물 사용료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pdf (49.1K) 0 downloads | DATE : 2024-12-24 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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