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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2024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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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on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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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학기제등의 프로그램 운영 개요

 

º 운영일시 : 2024. 3~ 2024. 6

º 신청 기간 : ~ 2024.02.29.()

º 신청 경로 : placement.cau.ac.kr (현장실습 통합관리시스템)

º 운영 대상 : 3-4학년 재학생

º 지원 사항 : 최저임금액 이상 지원금, 보험 가입

º 유의 사항

1. 학점인정, 지원비 지급 불가한 경우 : 현장실습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전 신청하지 않고 실습을 수행한 경우, 실습의 중도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 포기

2. 학점인정 불가한 경우 : 주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

3. 현장실습 신청 불가한 경우 :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 의료/보건 계열/국가자격증과 연계하여 자격증 취득, 졸업 등 요건으로 필수 이수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실습의 경우 가능

º 문의처

1. 현장실습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상담(http://pf.kakao.com/_dlQZG/chat)

2. 이메일: placement@cau.ac.kr

3. 전화: 02-820-6839

º 현장실습학기제 등의 구분

 

구분

산학협동인턴십

현장실습

학기

정규학기

계절학기(하계/동계)

이수구분

전공선택

(사전 승인 시 복수ㆍ융합ㆍ연계 전공으로

인정 가능)

자유선택

인정학점 및

이수기간

12주이상(60) 12학점

15주이상(75) 15학점

(, 휴학생이 15주이상 실습할 경우 계절학기 현장실습 성적으로 4학점 인정)

4주이상(20) 2학점

8주이상(40) 3학점

성적평가

P(Pass) 또는 F(Fail) 졸업학점 포함, 평점에는 가산하지 않음

학점인정학기

해당 학기(정규학기)

계절학기

신청가능횟수

재학 중 1

재학 중 3

 

 

운영 절차

º 학생

 

 실습신청

실습협약 및

사전교육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제출

실습

시행

중간점검서

작성

현장실습

통합관리

시스템 내

 온라인 신청

선발 후 실습협약 및  OT  진행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재보험가입증명원 발급 후 제출

주간보고서

작성

중간고사 기간중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중간점검서 제출

 

 

 

실습 종료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최종 확인서 제출

학점인정

현장실습 통합관리 시스템 내

종합보고서 실습후기 및 수료증

온라인  제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재보험가입증명원 발급 후 제출

Pass/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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