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24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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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on2024-02-13Content
■ 현장실습학기제등의 프로그램 운영 개요
º 운영일시 : 2024. 3월 ~ 2024. 6월
º 신청 기간 : ~ 2024.02.29.(목)
º 신청 경로 : placement.cau.ac.kr (현장실습 통합관리시스템)
º 운영 대상 : 3-4학년 재학생
º 지원 사항 : 최저임금액 이상 지원금, 보험 가입
º 유의 사항
1. 학점인정, 지원비 지급 불가한 경우 : 현장실습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전 신청하지 않고 실습을 수행한 경우, 실습의 중도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 포기
2. 학점인정 불가한 경우 : 주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
3. 현장실습 신청 불가한 경우 :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단, 의료/보건 계열/국가자격증과 연계하여 자격증 취득, 졸업 등 요건으로 필수 이수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실습의 경우 가능
º 문의처
1. 현장실습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상담(http://pf.kakao.com/_dlQZG/chat)
2. 이메일: placement@cau.ac.kr
3. 전화: 02-820-6839
º 현장실습학기제 등의 구분
구분 | 산학협동인턴십 | 현장실습 |
학기 | 정규학기 | 계절학기(하계/동계) |
이수구분 | 전공선택 (사전 승인 시 복수ㆍ융합ㆍ연계 전공으로 인정 가능) | 자유선택 |
인정학점 및 이수기간 | 12주이상(60일) 12학점 15주이상(75일) 15학점 (단, 휴학생이 15주이상 실습할 경우 계절학기 현장실습 성적으로 4학점 인정) | 4주이상(20일) 2학점 8주이상(40일) 3학점 |
성적평가 | P(Pass) 또는 F(Fail) 졸업학점 포함, 평점에는 가산하지 않음 | |
학점인정학기 | 해당 학기(정규학기) | 계절학기 |
신청가능횟수 | 재학 중 1회 | 재학 중 3회 |
■ 운영 절차
º 학생
실습신청 | → | 실습협약 및 사전교육 | → |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제출 | → | 실습 시행 | → | 중간점검서 작성 |
현장실습 통합관리 시스템 내 온라인 신청 | 선발 후 실습협약 및 OT 진행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재보험가입증명원 발급 후 제출 | 주간보고서 작성 | 중간고사 기간중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중간점검서 제출 |
실습 종료 | → |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최종 확인서 제출 | → | 학점인정 |
현장실습 통합관리 시스템 내 종합보고서 , 실습후기 및 수료증 온라인 제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재보험가입증명원 발급 후 제출 | Pass/F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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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 현장실습 인턴십 홍보 카드뉴스.pdf (1.4M) 0 downloads | DATE : 2024-02-13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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