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 융합전공 학점 교차인정 관련 질문
Page information
Posted on2019-08-10Content
교차인정되는 15학점 제외한 나머지 30학점은 산업보안학과가 사이버보안 융합전공으로 개설한 거를 들으면 안되는건가요?
그러니까 산보가 개설한 사보 전공을 교차인정 안받고 이수구분 변경신청해서 사보 학점으로만 인정받고 싶은데 그거가 안되나요?ㅠㅠㅠㅠ
융합전공 시행세칙에는 그런 말 없는데요..ㅠㅠㅠㅠㅠ
그러니까 산보가 개설한 사보 전공을 교차인정 안받고 이수구분 변경신청해서 사보 학점으로만 인정받고 싶은데 그거가 안되나요?ㅠㅠㅠㅠ
융합전공 시행세칙에는 그런 말 없는데요..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관리자 입니다.
교차인정범위는 15학점까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30학점은 다른 과목을 들으셔야합니다.
융합전공이란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학부를 융합하여 제공되는 전공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산업보안학과 이외의 학과에서 개설하는 수업도 들으셔야합니다. 이수구분 변경신청은 일반적으로 전과하는 학생들이 신청하는 것으로 산업보안학과 학생이 본인의 전공수업을 다른 전공수업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교차인정 관련된 사항은 융합전공 시행세칙에도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Previous 수시 전형 19.08.10
- Next [ 공통 ] 2019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기간 안내 19.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