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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 ] 현장실습수업 학점인정 시행세칙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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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on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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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수업 학점인정 시행세칙 개정 공포

 

현장실습 중 산학협동인턴십의 진행시 전공 적합성에 따라 전공 외에 복수전공/융합전공/연계전공으로도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장실습수업 시행 개정안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 첨부 : 현장실습수업 시행 개정안, 학교기업 현장실습 신청서

 

 

- 교무처 학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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