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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뉴스콘텐츠 합법적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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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on2018-09-03

Content

 

뉴스콘텐츠 합법적 이용 안내

 

 

2018. 8

뉴스저작권 개요

뉴스저작물 개념

- 시사보도여론형성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방송 또는 인터넷 등에 수록된 저작물을 총칭

뉴스는 저작권법 제4항에 명시된 어문저작물, 사진저작물 또는 영상저작물에 해당하며 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저작권 보유 주체

- 뉴스는 대부분 업무상저작물로서 언론사가 저작권 보유

 

뉴스저작권 침해 사례

뉴스를 무단으로 복제해 내부 전산망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뉴스를 무단으로 스크랩하여 이메일 등을 통해 내·외부에 전송하거나 복사, 배포하는 경우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 뉴스를 무단 복제, 게재하는 경우

뉴스를 허락 없이 기관 홍보물에 복제하여 내외부에 배포하는 경우

뉴스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한 매체 외의 매체를 이용하거나, 이용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방송녹화 장비를 이용해 방송뉴스를 녹화하거나 기사(텍스트)를 추출해 이용하는 경우

뉴스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용역업체(홍보대행사, 모니터링대행사 등)를 통해 뉴스를 제공받아 내 외부에 공유하는 경우

타 기관(유관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뉴스스크랩 서비스 ID를 빌려 뉴스를 이용, 복사, 배포하는 경우

뉴스저작권 침해 행위 시 저작권법 제125조에 의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거나, 136조에 의한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뉴스 저작물 이용방법

뉴스저작물 구매 후 이용

- 언론사 또는 뉴스저작권 신탁관리단체(한국언론진흥재단)를 통해 구매

(이용허락)한 후 이용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팀 02-2001-7791~7

직접 작성한 보도자료의 경우 원문 그대로 게재

언론사 홈페이지 링크 이용

개별 뉴스나 사진을 바로 연결하는 직접링크(deep link) - 현재까지는 저작권법상의 복제, 전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지만, 직접링크를 업무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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