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 ] 학술정보원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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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on2018-03-30Content
학술정보원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가. 개정규정
1) 제 6조 대출책수·기간
2) 제 9조 변상
3) 별표 1. 단행본 선정기준 및 방법
4) 별표 3. 이용 수칙 위반사항
나. 개정사유
1) 학내 구성원의 학술정보원 이용 기준 명확화
2) 학부 및 대학원 수료생의 취업 및 연구지원
3) 교수의 학문연구와 강의를 위한 자료 제공
4) 다양한 주제 분야의 신간자료 제공을 통한 최신 정보 제공
5) 도서관 이용 수칙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다. 주요내용
1) 학부 및 대학원 휴학생, 수료생 대출권수 및 기간 확대
2) 시간강사, 교육원생 대출권수 및 기간 확대
3) 변상 가능자료 기준 추가
4) 단행본 선정 기준 및 방법 추가
5) 이용 수칙 위반 사항에 대한 이용 제한사항 강화
라. 시행일: 2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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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정보원 시행세칙 개정(안) 전문.hwp (111.5K) 0 downloads | DATE : 2018-03-30 16:14:00
- 학술정보원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주요내용.hwp (35.0K) 0 downloads | DATE : 2018-03-30 1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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