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 ] 뉴스콘텐츠 합법적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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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on2018-09-03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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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콘텐츠 합법적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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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 뉴스저작권 개요
ㅇ 뉴스저작물 개념
- 시사보도․여론형성․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방송 또는 인터넷 등에 수록된 저작물을 총칭
뉴스는 저작권법 제4조 ①항에 명시된 어문저작물, 사진저작물 또는 영상저작물에 해당하며 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
ㅇ 저작권 보유 주체
- 뉴스는 대부분 업무상저작물로서 「언론사」가 저작권 보유
□ 뉴스저작권 침해 사례
ㅇ 뉴스를 무단으로 복제해 내부 전산망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ㅇ 뉴스를 무단으로 스크랩하여 이메일 등을 통해 내·외부에 전송하거나 복사, 배포하는 경우
ㅇ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 뉴스를 무단 복제, 게재하는 경우
ㅇ 뉴스를 허락 없이 기관 홍보물에 복제하여 내‧외부에 배포하는 경우
ㅇ 뉴스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한 매체 외의 매체를 이용하거나, 이용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하는 경우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방송녹화 장비를 이용해 방송뉴스를 녹화하거나 기사(텍스트)를 추출해 이용하는 경우
ㅇ 뉴스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용역업체(홍보대행사, 모니터링대행사 등)를 통해 뉴스를 제공받아 내 ․ 외부에 공유하는 경우
ㅇ 타 기관(유관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뉴스스크랩 서비스 ID를 빌려 뉴스를 이용, 복사, 배포하는 경우
뉴스저작권 침해 행위 시 저작권법 제125조에 의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거나, 제136조에 의한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올바른 뉴스 저작물 이용방법
ㅇ 뉴스저작물 구매 후 이용
- 언론사 또는 뉴스저작권 신탁관리단체(한국언론진흥재단)를 통해 구매
(이용허락)한 후 이용
※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팀 02-2001-7791~7
ㅇ 직접 작성한 보도자료의 경우 원문 그대로 게재
ㅇ 언론사 홈페이지 링크 이용
개별 뉴스나 사진을 바로 연결하는 직접링크(deep link) - 현재까지는 저작권법상의 복제, 전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지만, 직접링크를 업무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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